토양오염유발시설[土壤汚染誘發施設]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인 카드뮴 및 그 화합물질의 10종과 기타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물질을 운반 ㆍ생산ㆍ저장ㆍ취급ㆍ가공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ㆍ장치ㆍ건물ㆍ건축물 및 장소 등으로서 다음과 같은 유발시설을 말한다. 종류 대상범위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소방법시행령 별표 3의 제4류위험물중 제1ㆍ제2ㆍ제3ㆍ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를 제조ㆍ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이상인 시설
2.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독물제조업ㆍ판매업ㆍ취급업의 등록을 한 업체가 설치한 저장시설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
3. 기타 유발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토양오염방지법
토양오염방지법은 농경지의 토양오염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비경용지의 토양오염에 대해 서도 법적으로 규제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약 처리 방법을 개선하거나 미생물에 의해서나 화학적으로나 잘 분해되고 2차생성물이 유해작용을 하지 않는 농약을 서둘러 개발해야 한다.
토양오염유발시설
토양오염유발시설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에서 토양오염물질을 생산 · 운반 · 저장 · 취급 · 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 · 장치 · 건물 · 구축물 및 장소 등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작성자원예환경과 임 재 현